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를 ‘불법게임물’로 간주, 정식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 등급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 유통하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가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정식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게임위는 24일 오후 블리자드코리아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타는 성전> 패키지를 회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 회수 요청에 대한 답을 31일까지 게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오른쪽 사진)는 지난 19일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패키지에는 <불타는 성전>의 한글판 클라이언트 DVD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신규 유저 14일 체험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게임위가 문제로 삼는 부분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와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하는 행위’ 두 가지 행위다.
게임위는 이에 대한 근거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등의 유통금지) 1항 2호’ 중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는 사실 ‘14일 체험 이용권’의 판매가 목적이고 클라이언트 DVD와 O.S.T는 내용물일 뿐이라는 이야기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라이언트는 한국 서버에만 접속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용에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불타는 성전> 패키지는 1차 물량 5만 6천장이 시중에 풀려 있으며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다. 블리자드 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유통업체에 도매 물량을 회수하는 것도 확인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당분간 패키지 추가 주문이 들어와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게임물을 유통시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개발사와 개발사 대표, 유통사와 유통사 대표가 모두 고발된다. 고의성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돼 있다.
시중에서 2,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불타는 성전> 패키지의 내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