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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리니지 2 유저, 개인정보 유출 항소심 일부 승소

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vs 엔씨 “줄 수 없다”

이터비아 2007-01-26 16:44:35

<리니지 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 다시 유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 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26일 내린 ‘리니지 2 개인정보 유출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 엔씨소프트는 원고 3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05년 8월 첫 공판에서 내려진 원고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에 엔씨소프트가 불복해서 진행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집에서 게임을 플레이했기 때문에 정보 유출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원고 2명의 소송이 기각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작되어 위자료가 낮아지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공식 발표를 통해 "2명이 기각되었고, 나머지 3명의 위자료 액수도 1심 대비 80% 감소한 1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개인정보유출이 없었고 재산 손해 또한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판결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인 박진식 변호사는 “유출이 없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그들은 유출 개념을 제 3자의 손에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에서는 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면 유출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재산적 손해가 전혀 없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재판은 3년이 시효다. 그동안 엔씨소프트가 늑장 대응을 하면서 2년을 끌었고 이번에도 불복, 만일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수용 불복은 명백하게 시간 지연을 시도하는 것이다. 마지막 피해자 1명이 소송을 원할 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으로 오늘부터 3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니지 2>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지난 2005년 5월 11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2>를 업데이트하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아 11일부터 16일까지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던 사건이다.

 

* Update : 위 기사에 박진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이 해명에

              나서 그 내용을 아래에 추가합니다.

 

1.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한 것으로, 

   원고 2인에 대해 기각을, 3인에 대해서도 당초 청구액의 1/10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승소 판결’이라는 원고측 대리인의 주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패소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엔씨소프트는, 판결문을 통해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이 부분에 대한 상고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리니지 2> 개인정보 유출사건 소송일지

2005. 8. 5

 원고 5명이 위자료 5백만원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2006. 4. 28

                  

 1심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 선고.

 피고 엔씨소프트가 항소함으로써 2심 진행

2006. 5. 19

 피고 항소

2006. 5. 22

 원고들 항소

2006. 7. 18

 피고 항소이유서 제출

2006. 7. 19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2006. 8. 23

 원고 답변서 제출

2006. 9. 26

 원고 측이 피고측에 기일지정 신청 제출

2006. 11. 07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07. 1. 26

 원고 일부 승소 항소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