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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애플, 아이가 실수로 결제한 680만 원 ‘전액 환불’

소녀의 아버지 “인 앱 결제는 사악한 시스템이다”

송예원(꼼신) 2013-07-22 20:07:28

애플이 영국의 8세 어린이가 아이패드를 통해 결제한 4,000파운드 (한화 약 680만 원)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한 외신은 애플이 8살 소녀인 릴리 닐이 아버지의 아이패드를 통해 결제한 게임 아이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릴리가 부모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한 행동이었으며, 무엇보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 아동임을 감안한 결정이다.

 

 

릴리가 680만 원을 결재한 게임 <마이 홀스> 

 

 

릴리 양의 아버지 닐 리는 느닷없이 애플에서 4,000파운드가 청구된 것을 발견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닐이 애플에 문의 메일을 보냈고, 확인 결과 그의 딸이 <마이 홀스>(My Horse)라는 게임에서 인 앱(in App)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아이템을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닐은 애플에 “8세의 어린아이가 한 일이다라고 항의했으나 처음에는 환불 요청을 거절당했다. 부모의 관리 소홀을 회사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을 갚기 위해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까지 팔아야만 했던 닐은 거듭해서 항의했고, 애플은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애플이 어린이의 결제 실수를 환불해 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플은 지난 3월에도 <닌자  & 좀비>라는 게임에서 부모 동의 없이 10분만에 2,500 달러(한화 약 280만 원)을 결제를 한 5살의 데니 키친이라는소년의 행동을 실수로 인정, 전액을 환불해 준 사례가 있다. 

 

이런 유사 사례가 계속 되면서 애플은 초기 계정 암호를 입력한 후 일정 시간동안 추가 암호 입력없이 결제가 가능했던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 결제를 차단하는 옵션을 추가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르는 유저들이 많아 여전히 피해를 보는 유저들이 생기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닐 리는 “인 앱 결제 시스템은 돈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사악한 시스템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