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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불타는 성전 패키지 회수, 고발까지 가나

이재진(다크지니) 2007-01-31 21:35:19

<불타는 성전> 패키지 회수 문제로 블리자드 코리아가 고발 당할 기로에 섰다.

 

31일 게임위에 따르면 블리자드 코리아는 "1월 31일까지 <불타는 성전> 패키지 회수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게임위의 요청에 대해 "우리는 이번 패키지를 게임 유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측은 "블리자드 코리아가 31일까지 사과 공문이나 회수 노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추이에 따라 정식 고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 코리아의 한정원 사장은 "블리자드 코리아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게임위와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31일 게임위의 등급심의에 따라 <불타는 성전>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다시 등급을 받은만큼 새 '등급 분류 번호'가 기재된 패키지를 유통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19일부터 유통된 기존 패키지는 '불법게임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법률안'에 따르면 '불법게임물'을 유통할 경우 해당 개발사 및 개발사 대표, 유통사 및 유통사 대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우려됐던 <불타는 성전>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고 한숨을 돌린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진행된 <불타는 성전>의 패키지 유통 문제는 최악의 경우 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는 기로에 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