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모가 2001년 오락실용 게임으로 출시한 <몬스터팜-점프>
<카트라이더>에 대해 표절의혹을 주장한 메가의 <콩콩온라인>
넥슨의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에 최근 업데이트된 우주맵과 부스터존, 점프존이 자사의 온라인게임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던 메가엔터프라이즈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메가엔터프라이즈의 <콩콩온라인>이 일본의 유명게임업체인 테크모에서 지난 2001년 출시한 <몬스터팜 점프>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
실제 두 게임은 3차원 공간에서 점프로 경주를 하고 화살표(일종의 부스터존)를 밟으면 긴 가속점프가 가능하다는 점 등 게임의 핵심요소가 매우 비슷하다.
넥슨의 ‘제라 표절파동’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유저에 의해 먼저 제기된 <콩콩온라인> 표절의혹은 지난 2001년 메가엔터프라이즈가 <몬스터팜 점프>의 국내유통사였다는 사실 때문에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엔터프라이즈가 당시 <몬스터팜 점프>를 국내에 유통한 것은 맞지만 이후 온라인게임으로 개발하기 위한 라이센스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한 유저 역시 ‘판권’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면 무단도용이라고 주장했다.
사태가 커질 경우 “<카트라이더>가 <콩콩온라인>의 주요 컨셉들을 표절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던 메가엔터프라이즈의 입장은 더욱 난처하게 될 상황이다.
이에 대해 메가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콩콩온라인>은 메가엔터프라이즈에서 자체개발한 순수 국산게임”이라며 “뛴다는 느낌만 비슷할 뿐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표절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또 다른 인터넷 유저는 넷마블에서 서비스하는 <건즈온라인>이 영화 <반지의 제왕>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 유저는 <건즈온라인>의 맵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리아 광산’과 ‘발린의 무덤’을 그대로 도용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SK커뮤니케이션즈의 ‘싸이월드’는 게임아이템으로 판매한 <퍼니큐브>가 반다이코리아에서 PSP용으로 발매한 <루미네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바로 중지하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했다.
건즈온라인(좌)과 반지의제왕(우)의 한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