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저작권침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퀘어에닉스가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자사의 디지털 영화 <파이널 판타지 7 어드벤트 칠드런>(이하 파판7 AC)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종호 감독이 연출한 아이비의 신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지난 2월 20일 스틸컷이 공개되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파판 7 AC>의 성당 격투씬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홍종호 감독은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뮤직비디오 도입부에 <파판 7 AC>에서 따왔다고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은 "홍종호 감독의 재량에 맡겨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자막으로 소재까지 밝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아이비의 2집 활동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두고 있으며, 당사자를 부를 경우 약 1달, 그럴 필요조차 없다고 판단할 경우 약 1주 안에 결정이 나오기도 한다. 결정이 나오기까지 뮤직비디오의 상영에는 아무 제약이 없다.
최근 이슈가 됐던 영화 <그놈 목소리>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오른쪽 상단 및 하단 사진) 문제가 된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