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공제조합과 해외진출로 중소 게임사 지원에 나섰다.
한콘진은 21일 성남시에 있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콘텐츠공제조합’ 설립 계획과 ‘모바일게임 현지화 위탁용역 사업’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영세한 게임사의 금융업무를 돕고, 현지화 사업을 통해 우량 게임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콘텐츠공제조합’은 콘텐츠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자금대여 및 채무보증 등의 금융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입 대상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다.
다른 금융기관과 콘텐츠공제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다른 사업에 비해 실물자산의 비중이 낮고 아이디어나 경력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 산업에 걸맞게 콘텐츠공제조합은 각기 다른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별도의 신용등급 기준을 제공한다. 만약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업체라면 다른 신용등급과 콘텐츠공제조합의 신용등급을 비교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이러한 우대조건을 바탕으로 자금대여,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의 상품을 주요 업무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만큼, 콘텐츠공제조합의 각종 상품은 시중의 다른 금융기관보다 요율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또, 콘텐츠공제조합은 정부와 대기업, 금융기관 등의 출자·출연금을 받을 예정이나 공제조합인 만큼 가입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최소 출자금(1좌)은 100만 원이다. 콘텐츠 사업자의 츨자금은 조합의 보증 및 융자상품을 이용하는 데 한도기준 중 하나로 적용된다.
콘텐츠공제조합은 올해 10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영어·일어 번역 지원. 원한다면 퍼블리셔 연결까지
한콘진은 콘텐츠공제조합은과 함께 ‘모바일게임 현지화 위탁용역 사업’을 통해 국내 모바일게임사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콘진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여상훈 주임은 “해외 현지화에 대한 정보와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개발사가 많다. 이번 사업은 그런 중소 개발사의 현지화 작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량 게임사와 국내외 퍼블리셔와의 연결기회를 제공해 국산 모바일게임의 글로벌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밝혔다.
‘모바일게임 현지화 위탁용역 사업’을 담당하는 한콘진 여상훈 주임.
‘모바일게임 현지화 위탁용역’은 일본과 영어권 국가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사업은 8월 21일 오후 3시부터 한콘진의 ‘모바일게임 현지화 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게임 현지화 위탁용역’에 신청하는 게임은 시연 가능한 버전 이상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통과한 12개의 게임은 오는 9월 23일부터 본격적인 현지화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내용은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화 컨설팅’, 해외진출을 위한 ‘번역’, 현지화된 게임 빌드에 대한 ‘기능성 테스트’, 마지막으로 해외 퍼블리셔와의 상담기회와 게임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게임 소개 기회 제공 등이다. 해외 퍼블리셔는 이번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CJ인터넷 재팬과 넥슨, 파티게임즈, 웹젠 4개 퍼블리셔가 될 예정이다.
다음은 현장에서 진행된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포커와 같은 사행성 게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
국내법상으로 문제만 없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어디까지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함이기 때문에 고스톱처럼 한국에서만 팔리는 게임이라면 곤란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도 지원 가능한가?
물론이다. 우량 게임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성적만 좋다면 다른 게임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번역이 5,000단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게임의 특성 상 그 이상이나 이하의 단어를 쓰는 게임도 많을 텐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
5,000단어 미만의 게임은 인 게임 단어와 이벤트 페이지 번역 외에도 마케팅 문서나 웹사이트 등의 텍스트 번역도 지원한다. 5,000단어 이상의 게임이라면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1차 사업은 12개의 게임을 선정해 현지화를 지원한다. 그렇다면 지원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복수의 게임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2개 게임의 현지화 지원까지 총 3개월이 넘지 않을 예정이다. 3개월이라는 기준은 퍼블리셔들에게 게임의 해외진출 시 지연 가능한 시간에 대해 문의한 뒤 결정했다. 참고로 사업 지원 순서는 현지화를 위해 콘텐츠를 수정할 부분이 적은 게임부터다. 아시다시피 모든 게임이 그대로 해외에 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생활상이 많이 반영된 게임은 현지화를 위해 게임 콘텐츠를 수정해야 되는데, 현지화 지원은 이러한 콘텐츠 수정 뒤에 이뤄질 것이다.
중소 개발사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개발사의 규모를 한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그럼에도 사업 문서에 중소 개발사를 넣은 것은 아무리 작은 개발사라도 부담없이 지원하라는 의도다. 어차피 대부분의 대형 모바일게임 개발사는 자체적인 현지화 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과 주력 모바일 기기가 많이 다르다. 이처럼 일부 특수한 환경의 국가는 기능성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현재 32종 이상의 테스트 모바일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소니 등의 외국 업체 제품도 포함돼 있다. 해외 시장의 특수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