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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클립스워’ 중단 사태, 법적 공방으로 불거진다

개발사 엔돌핀소프트, 다음 주 안으로 소장 접수 예정

송예원(꼼신) 2013-08-28 23:02:00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갈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이클립스워사태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으로 불거진다.

 

<이클립스워>의 개발사인 엔돌핀소프트의 김현오 대표는 28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임스쿨TGC가 계약을 불이행하고 타사를 사칭해 계약을 성사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수집했다. 변호사 선임은 마쳤고 르면 금요일(29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엔돌핀소프트가 접수한 소장의 내용은 <이클립스워퍼블리싱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퍼블리셔인 게임스쿨TG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타사 사칭을 통해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게 그 이유다. 엔돌핀소프트는 게임스쿨TGC가 게임스쿨을 사칭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와 대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손해배상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계약 해지와 함께 게임스쿨TGC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AOS MMORPG <이클립스워>는 지난 13일 개발사 엔돌핀소프트에 의해 서버가 닫힌 뒤 서비스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당시 게임스쿨TGC는 <이클립스워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단은 엔돌핀소프트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엔돌핀소프트는 지난 19일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당초 게임스쿨TGC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설립된 게임스쿨TGC가 다른 법인인 게임스쿨을 사칭해서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엔돌핀소프트는 게임스쿨TGC가 계약서에 명시된 서버 제공이나 홍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금 대신 증자금으로 받기로 한 게임스쿨TGC의 매출 중 35%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이 시작되면 게임스쿨TGC는 두 개의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지난 17일 게임스쿨은 상표법위반으로 게임스쿨TGC 대표이사와 김현우 사업이사를 고소했다. 여기에 엔돌핀소프트의 민사소송이 더해지면서 게임스쿨TGC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치러야 한다.

 

한편, 게임스쿨TGC는 지난주 엔돌핀소프트에 <이클립스워>의 서비스 재개 요청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엔돌핀소프트 김현오 대표는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13일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게임스쿨TGC에 발송했고, 17일 게임 서비스 종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서 바로 서비스를 재개해 유저 환불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묵인당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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