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범위의 가닥이 잡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오디션> <데카론> 등 월 결제한도에 따른 사행성 문제로 등급거부 판정을 받은 온라인게임에 대해 월 결제액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등급분류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오디션>과 <데카론>의 개발사인 T3 엔터테인먼트, 게임하이에 따르면 이들 게임의 등급분류 심사를 위해 제시한 월 결제한도 금액은 30만원 선이다.
T3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오디션>에 반영한 월 결제한도 수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인 만큼 성년·미성년의 두 가지로 나눠지며 성년은 월 30만원, 미성년은 월 5만원만 결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계정에 이미 30만원 이상(미성년자의 경우 5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형태의 선물받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성년, 미성년 각각 보유금액이 30만원, 5만원이 넘을 경우 상품권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기존에 무제한 이체가 가능했던 상품권을 보유금액 한도를 넘어선 계정에는 이체되지 않게 바뀐 것이다.
<데카론>도 계정별 월 결제한도를 3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15세 이용가 등급분류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두 게임 모두 성인 1인 월 결제한도를 업체가 스스로 결정한데다 이를 게임위가 수용하면서 등급분류를 위한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범위는 사실상 30만원 안팎으로 결정된 셈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 관계자는 “여흥을 목적으로 한 성인 1명의 월 결제한도 범위는 30만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게임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게임의 특성, 주요 대상층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다. 또 결제한도 범위는 개발사가 심의 전에 먼저 작성해 제공토록 할 방침이며 절대 강제성은 띠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용심의를 위해 월 결제한도를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번 <오디션>과 <데카론>의 경우는 업체의 의사를 내용심의에 반영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게임위의 설명에 따르면 내용심의를 위한 월 결제한도는 여러 심의사례에 대한 평균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 2월 21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생각보다 범위가 커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용자 보호를 위해 적용한 만큼 업계 및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며 그 기준은 여러 심의사례의 평균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월 결제한도 심의기준 반영에 대한 게임위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게임위가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인 만큼 월 결제한도를 심의기준에 포함시키는 것 외에 결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디션> <데카론> 모두 등급분류를 마친 상태. <오디션>은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