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의 소속사가 <데빌메이커: 도쿄>의 퍼블리셔 팜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성우 서유리의 소속사 락키미디어웍스는 지난 12일 <데빌메이커: 도쿄 for kakao>(이하 데빌메이커)의 홍보모델 촬영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팜플 서현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초상권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9,000만 원에 달한다.
■ <데빌메이커> 추가 촬영대금 미지급 논란, 진실은?
서유리와 팜플의 <데빌메이커> 계약은 올해 1월에 있었던 목소리 녹음, 화보, 일러스트 카드 제작 및 활용에 대한 것과 3월에 있었던 일본어 녹음, 티저영상 촬영, 추가 화보 촬영 두 가지로 나뉜다.
2013년 1월 18일 체결된 첫 번째 계약에 대한 대금은 1월 21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이 서유리 측에 지급됐고, 서유리의 목소리와 관련 카드가 <데빌메이커>에 등장해 유저들에게 제공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3월 이후에 진행된 추가 촬영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약은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구두계약으로 진행돼 양측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유리 소속사는 “추가 계약에 대한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팜플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팜플은 “추가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은 서유리 측에서 무상으로 하자고 팜플에 먼저 제안했다. 당시 서유리는 연예계에서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어서 화보 이미지가 필요했다. 때문에 계약금 없이 작업비를 팜플이 제공하는 것으로 구두계약이 이루어져 1,000만 원을 제작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빌메이커> 출시와 함께 선보인 서유리 카드.
■ 팜플 “인지도 위해 서유리 측에서 무상촬영 제안”
팜플의 주장에 따르면, 서유리 측에서 티저 영상과 화보를 무상으로 촬영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비(스튜디오 대여, 스타일리스트, 헤어디자이너, 의상, 촬영기사 등 제반 사항 일체)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지급했다.
팜플은 “추가 화보 촬영은 2번에 걸쳐서 진행됐다. 하지만 홍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나머지 추가 촬영은 중단했다. 이에 대한 모든 작업비용을 부담했다. 1월에 체결한 계약서에는 ‘녹음 과정에서 촬영된 성우의 사진에 대한 마케팅 용도의 활용 권리’ 및 ‘게임 내 성우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 카드 제작 및 활용에 대한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팜플은 “서유리 측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콘텐츠 제공 계약서’ 이외에 화보와 티저 영상 촬영에 대한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 서유리 측이 먼저 구두로 해당 촬영을 요구했고, 자사는 관련 실비 일체를 지급 완료했다”고 말했다.
팜플은 서유리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인 초상권 및 위자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팜플은 “아직 소송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향후 소송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우리는 이번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서유리 소속사 “팜플이 독단적으로 계약을 깼다”
서유리 소속사는 <데빌메이커> 관련 촬영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팜플이 계약을 미루다가 갑자기 파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팜플과의 1차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일본어 음성 녹음 및 추가 화보 촬영 등은 진행됐다. 서유리 측은 2차 계약서 작성을 원했지만, <데빌메이커>의 출시일이 정해지자 팜플에서 바빠졌다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다.
락키미디어웍스의 이상민 본부장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던 팜플이 갑자기 서유리에서 포미닛으로 모델을 변경했다고 통보해 왔다. 계약이 안 된 화보와 일본어 더빙은 여전히 쓰이고 있지만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추가 화보촬영은 의상 8벌에 총 4번의 촬영이 계획돼 있어 이에 맞춰 스튜디오 예약 등 준비를 했지만, 의상 2벌만 촬영한 후 계약이 파기돼 나머지 분량은 촬영하지 못했음에도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팜플이 약속한 제작비 역시 원래 액수보다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서유리 측은 당시의 대화 내역이나 이메일, 스튜디오 촬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잭더리퍼’ 등 계약 외에 별도로 찍은 화보에 대한 초상권을 포함한 9,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팜플에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당시 서유리가 인지도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미 <SNL 코리아>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만약 인기가 없었다면 팜플은 왜 인지도도 없는 성우를 모델로 사용한 것인가? 그리고 추가 계약이 없었다면서 화보촬영을 취소했다고 밝히는 건 말이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반도 충분한 회사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말을 바꾸고, 추가로 촬영한 부분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계약금이 높았던 포미닛에 대해서는 대금을 잘 지급했다. 이는 우릴 얕본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는 합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유리 측에서 촬영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잭더리퍼’ 화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