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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아이비 뮤비 표절판정, 상영금지 처분

홍종호 감독, "오마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몰랐다"

태무 2007-04-06 14:01:18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 비디오가 저작권 침해로 상영이 금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헌 수석부장 판사)는 6일 일본 스퀘어 에닉스사가 ‘<유혹의소나타> 뮤직비디오가 자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파판7 AC>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비디오 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상영과 DVD 배포 등이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직비디오 중 가수 아이비가 무용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장면이 애니메이션 <파판 7 AC>와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파판 7 AC>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 중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 판매하면서 저작권자인 스퀘어에닉스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았고, <파판 7 AC> 애니메이션과 유사한 비교대상 부분이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에서 그 주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이비의 2집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공개와 동시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등장인물의 의상과 헤어스타일, 검투 장면, 배경, 화면 구성 등 모든 부분이 똑같다’며 표절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이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홍종오 감독은 디스이즈게임과의 인터뷰에서 “표절이 아니고, 패러디”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홍종호 감독은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 이후 밝힌 공식 입장에서 “오마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소 <파판 7 AC>를 좋아해 실사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최선을 다해 연기한 아이비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라고 심경을 말했다.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를 다시 편집해서 방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