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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피파 온라인 2의 보상을 받겠다” 네오위즈, EA에 소송

지난 6월 말, 상법 92조 2항 근거로 EA에 소송 제기

전승목(아퀼리페르) 2013-09-30 16:15:00
네오위즈게임즈가 <피파 온라인 2> 서비스 종료 보상을 받기 위해 EA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0일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EA의 <피파 온라인 2> 운영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고 EA에게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6월 말 <피파 온라인 2> 보상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네오위즈게임즈가 소송을 건 것은 <피파 온라인 2>의 계약 기간 동안 투입한 많은 비용과 인력을 보상받기 위해서다.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네오위즈게임즈는 5년간 성공적인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EA는 <피파 온라인 2>의 운영 중단을 결정하고 그간의 노력에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상법 92조 2항의 보상 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92조 2항을 보면 상품, 서비스를 만든 기업이 대리로 판매하는 기업 덕분에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이득을 봤고, 계약 종료 후에도 기업이 얻을 경우에는 대리로 판매한 기업이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송을 통해 <피파 온라인 2>를 성공시킨 노력을 보상받겠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종료돼 2013년 3월 31일 서비스 종료된 <피파 온라인 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main.html)에서 확인 가능한 상법 92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