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어 파이터 5>가 SCEK를 통해 국내 발매된다.
14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세가가 개발한 PS3용 타이틀 <버추어 파이터 5>의 등급심의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E의 해외 서드파티가 개발한 타이틀의 국내 배급을 SCEK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버추어 파이터 5>의 등급분류 심의 접수는 세가 코리아가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SCEK가 남코, 스퀘어에닉스, 캡콤, 아틀라스 등 해외 서드파티가 개발 또는 유통한 타이틀을 국내에 배급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당시 국내에 관련 법인 또는 대리업체가 없었던 경우였다.
<버추어 파이터 5>의 개발, 유통사가 일본 세가인 점과 그동안 Xbox360 등 차세대기용 세가 타이틀의 국내 배급을 ‘세가 코리아’가 담당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SCEK의 PS3용 타이틀 <버추어 파이터 5>의 심의 접수는 이례적인 일이다.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한글화 및 유통, 판매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세가에서 개발하는 PS3 타이틀을 모두 세가 코리아가 아닌 SCEK가 유통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추측이 사실일 경우 <버추어 테니스 3> <소닉 더 헤지혹> <풀오토 2> 등 세가의 주요 PS3 타이틀이 SCEK를 통해 국내에 배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서드파티의 PS3 타이틀도 본사(서드파티)와 협의를 거쳐 SCEK를 통해 위탁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SCEK, 세가 코리아 등 관련업체 관계자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SCEK 강희원 차장은 “SCEK가 세가의 PS3용 타이틀 <버추어 파이터 5> 국내 배급을 위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가 또는 세가 코리아와의 업무진행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 이후 SCEK를 통한 PS3용 세가 타이틀 발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세가코리아 관계자도 “<버추어 파이터 5>를 포함한 PS3용 타이틀 국내 배급과 관련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추어 파이터 5>의 등급분류 심의는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출시시기 및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