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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청소년, 자정부터 온라인게임 못한다?

태무 2007-04-16 16:22:44

문화관광부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보호에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에서 ‘오전 7시부터’로 앞당기고클로즈베타테스트 단계의 참여인원과 시험기간을 최대 1만 2,000명, 120일로 정하는 내용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로 유지하고 ▲온라인게임 베타테스트에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는 조항의 추가도 함께 요구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 김태동 팀원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에서는 테스트 단계의 온라인게임은 게임위에서 정식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요청하는 등급을 담당자가 허용하는 ‘가등급제’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테스트 단계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이 PC방을 이용하는 이유는 80% 이상이 게임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PC방 출입시간을 오전 7시부터로 당기면 자칫 청소년들의 등굣길 일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PC방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많은 반론이 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셧다운제'도 아니고 아예 자정부터는 온라인게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단지 자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앞당기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는 수용하지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자정부터 9시까지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업체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조정실에서 안건을 조정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있었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