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지난 19일부터 한국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등록하는 개발자들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지난 2010년 6월 기획재정부가 한국 내 앱(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걷기로 한 것에 대한 조치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2013년 5월에 해외 앱에도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해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있는 앱스토어 과세 방안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회장직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 사업자와 통신판매업 등록 필수, 세금 강제징수 성격
종전에는 개인 개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둘 중 하나만 선택적으로 입력해도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모두 해야만 한다. 유료 앱은 물론 무료 앱도 마찬가지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해외 개발자들에게도 적용됐다. 외신들은 애플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발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렇게 입력된 개인 정보는 스토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공지가 있어서 사생활 문제에 민감한 해외 개발자들의 성향상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애플은 해외 개발자들에게도 한국 앱스토어를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를 원하는 개발자들은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하며, 개발자는 한국 내 앱 판매 수익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통신판매업 면허세 4만5,000 원, 국내외 모든 앱 판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발자가 한국 내 앱 매출과 전 세계 매출을 자진 신고하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이제는 강제성을 띄는 모양새가 됐다.
한편,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조만간 애플과 비슷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개발자 역차별 논란, 해외 게임 출시 위축 우려
정부의 조치에 따른 앱스토어 정책 변화에 개인 개발자 커뮤니티는 발칵 뒤집혔다. 기업의 경우 이미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지만, 개인 개발자들에게는 민감한 변화다. 더불어 해외 개발자들에게는 통신판매업 등록을 강제로 요구하기 힘들어 국내 개발자 역차별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무료 앱을 낼 때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익적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서울 버스> 같은 무료 앱의 개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해외 개발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개발자들이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내지 않아 2011년 7월까지 한국 앱스토어에서만 게임 카테고리가 없었던 ‘앱스토어 갈라파고스’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Update] 애플이 21일 오후 사업자 등록 양식을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애플에 관련 내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