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학회 “게임업계도 4대 중독법에 적극 협조하라”
중독의학회는 “게임도 중독을 유발하므로 4대 중독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4대 중독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게임은 4대 중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며 중독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다시 등장한 ‘게임뇌’ 이론
중독의학회가 배포한 ‘중독에 대한 100가지 오해와 진실’에서는 게임이 왜 중독 매체인지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서 내세운 근거를 보면 이미 의학계에서도 반박된 가설인 이른바 ‘게임 뇌’를 사실인양 설명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뇌 영상을 설명하면서 ‘인터넷 게임과 같은 행위 중독’이라는 설명을 달아 인터넷 중독 연구를 게임 중독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인터넷 중독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는 요약문으로 “조절되지 않는 인터넷 게임 등의 사용으로 학습기회 상실비용을 포함해 사회적 경제비용 등은 절대 적지 않다”고 적는 등 ‘인터넷 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교묘하게 인터넷 중독과 게임을 결부시키고 있다.
게임업계, “중독의학회 발표는 의학계가 아닌 이익단체의 주장”
중독의학회가 적극적으로 중독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중독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중독 진단, 치료 전문가 양성 등에서 자신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중독의학회의 중독 관련 법안 제정 지지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개발자연대는 SNS 등을 통해 중독의학회가 제시한 자료를 반박하는 한편, “중독의학회가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의학계가 4대 중독 관련 법안의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게임을 중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만의 억지 논리라는 입장이다. 일부 개발자는 “중독 관련 진단 등은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이익을 위한 법안 제정 지지로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의학계가 4대 중독법이 시행되어 나오는 기금 자체보다 중독으로 규정해 생기는 이권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게임은 중독 현상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독의학회의 주장은 의학계가 아닌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으로 게임을 중독으로 단정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