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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법정에서 보자” 게임스쿨 상표권 분쟁 심화

“우리가 게임스쿨의 정통” VS “이미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김승현(다미롱) 2013-10-25 19:21:11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게임스쿨TGC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게임스쿨’이라는 상표권에 대해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게임스쿨TGC를 고소한 게임스쿨도 반박에 나섰다.

게임스쿨TGC와 게임스쿨의 분쟁은 지난 8월 13일 서비스를 중단한 <이클립스워>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퍼블리셔인 게임스쿨TGC와 개발사 엔돌핀소프트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대립했고, 그 과정에서 엔돌핀소프트와 게임스쿨은 게임스쿨TGC가 게임스쿨의 연혁과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게임스쿨TGC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게임스쿨은 8월 19일 상표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게임스쿨TGC를 고소했다.


게임스쿨TGC “우리가 게임스쿨의 정통이다”


25일 게임스쿨TGC의 김현우 이사는 상표법 분쟁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게임스쿨TGC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최초로 ‘게임스쿨’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업체는 현재 유아 교육용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가나키즈’다. 게임스쿨TGC는 가나키즈가 게임 교육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게임스쿨이라는 상표권과 연혁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했다.

둘, 게임스쿨이 등록한 상호와 상표는 과거 가나키즈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비록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사용되고 대중에 인지돼 있으면, 그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다. 하지만 가나키즈가 2010년과 2013년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나 게임스쿨은 이를 묵살했다. 

셋, 정통성을 가진 게임스쿨TGC를 음해한 엔돌핀소프트와 게임스쿨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김 이사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엔돌핀소프트는 강제 서버 종료에 대한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우리의 정통성을 문제로 삼아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더군다나 임동빈 대표의 게임스쿨은 ‘게임스쿨’ 상표에 대한 적법한 권한도 없으며 도리어 우리를 음해했다.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두 달이나 지나서 공식 입장을 밝힌 까닭에 대해 김 이사는 “그동안 소송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우리는 진실을 바탕으로 신사적으로 상대하려 했지만, 다른 회사가 진흙탕 싸움을 시작해 이에 대해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가나키즈가 게임스쿨에 보낸 내용증명.


게임스쿨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됐다. 자신 있으면 법정에서 보자”


이러한 게임스쿨TGC의 발표에 대해 게임스쿨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스쿨 임동균 대표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가나키즈의 내용증명은 이번 달에 처음 왔다. 더군다나 내용증명의 근거인 상표권도 영어로 등록돼 있고, 학원업과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상표권에 대한 선사용권을 주장하는데, 관련도 없는 상표권으로 어떻게 학원업에 대한 권한을 허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답변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며 게임스쿨TGC의 주장을 반박했다.

임 대표는 지난 8월 19일 시작된 게임스쿨TGC와의 소송에 관해서도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고, 기소의견(검찰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견, 기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 검찰에 전달됐다. 조만간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니 모든 것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