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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은 중독 물질? 중독법 공청회 열린다

신의진 의원,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독법 관련 공청회 개최

안정빈(한낮) 2013-10-29 13:17:44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공청회가 오는 31일 9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중독법에 대한 의견 수렴 및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함이다. 국회나 행정기관이 법령 또는 중요 정책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나 권위자들을 모으고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신의진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는 게임은 4대 악이라 발언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 보건복지부 및 문화부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게임은 중독이 맞는다고 주장하는 중독정신의학회 인사와 게임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비롯해 약 100~1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독법’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게임은 4대 중독유발 물질 중 하나로 중독예방과 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 치료 등의 연구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중독폐해를 막기 위한 중독물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책이 시행되면, 게임을 중독 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게임과 관련한 중독을 예방하고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과 관련된 광고 및 판축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시킨 것에대한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에서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현재 만 하루만에 3만 5,000여 명이 참가한 상태다.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