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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의진 의원, “중독법을 규제로 보는 건 오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뿐”

김진수(달식) 2013-10-30 13:38:21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을 대표발의 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을 게임에 대한 규제로 보는 시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30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인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 행위 중독을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 게임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이다”고 발언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각종 중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중독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마약 같은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독법에 반발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게임 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28일에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게임업계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 관련 규제를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해 온 점들은 인정하지만, 이 법(중독법)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상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규제하도록 돼 있다.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 사회자가 “현재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부처 간 이견이 좁혀있어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