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이른바 ‘게임 중독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희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른바 ‘신의진 법’(중독예방관리및치료를위한법률), ‘손인춘 법’(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당정, 정부 부처 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 게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1%에서 48.1%로 수출이 증가한 효자산업이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성장 위축이 심각하다. 심지어 2013년 국산게임 시간 점유율을 살펴보면 27.5%로 하락한데 반해, 외산게임의 시간 점유율은 44.8%를 기록, 국내 게임시장이 외산게임에 점령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은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이고, 청년실업의 해소, 여성진출 등의 장점을 가진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또 게임은 스토리, 콘텐츠, 소프트웨어 기술이 집약된 창조산업의 종합예술이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라도 게임산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