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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을 개발하면 징역에 처해라” 중독법 공청회 말말말

‘4대 중독 예방법 마련 공청회’에서 오간 주요 발언 정리

남혁우(석모도) 2013-10-31 15:59:33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4대 중독 예방법(일명 신의진 법)에 대한 공청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민감한 이슈였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는 4대 중독 예방법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말들을 쏟아 냈습니다. 디스이즈게임에서는 공청회를 생중계로 보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주요 말들을 정리했습니다. /디스이즈게임 남혁우 기자


■ “아스피린을 2세 이하에 사용하면 독, 게임도 마찬가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중독은 개인과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각종 범죄와 생산성 저하 등 많은 폐해를 초래한다.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가 알코올 중독을 관리한다고 주류 업체가 반발하진 않는다.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한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 중독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지만, 게임 중독은 이미 게임법 12조 3에 실존하고 있는 개념이며 관련 법률도 존재한다. 국가가 알코올 중독을 관리한다고 주류 업체가 반발하진 않는다. 우리는 실존하고 있는 4대 중독에 대한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정책실장]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의 4대 중독은 건강해고 행복해야 할 개인과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가 성장하며 육체적인 건강은 크게 향상됐지만, 정신 건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4대 중독은 해결되어야 한다.



[김민선 아이건강국민연대 사무국장] 아스피린을 2세 이하 영아에게 사용하면 독이다.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술이나 약물과 달리, 게임은 어른들이 자기 편하자고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다.

“쾌락중추를 자극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접근하면 아이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 물론 게임이 이러한 것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이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나는 이번 법안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강남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수영 교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게임을 시작한 이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사람의 뇌 발달은 24세까지 계속되며 특히 청소년기에서 게임과 같은 자극성 강한 콘텐츠는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규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독법은 게임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면 이를 치료,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중독법은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윤명숙 교수]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은 약물이나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소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조사결과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84%가 약물이나 음주 등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중독은 다른 중독과 상승관계를 가진다. 국민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 복지사회라면 이러한 4대 중독을 관리해야 한다.”


[병수근 변호사] “이 법은 규제나 처벌법이 아니라 중독자 관리를 다루는 기본법이다. 용어 규정 등이 애매하면 합의를 거쳐 수정하면 된다. 법안 자체에는 산업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기선완 교수] 자유토론 시간 중 게임 중독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중독을 게임과 동시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통계를 인용할 때 왜 인터넷 중독 자료를 인용해 놓고 게임 중독을 다루느냐”는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의 발언에 말꼬리 잡지 말라”고 발언.

“보건의료전문가와 정신과 의사가 게임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게임업계가 이를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차라리 게임을 개발하면 징역에 처해라

[한국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 “토론 참석자 대부분이 편협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설사 게임산업이 잘못됐다면 환경을 개선해야지, 이처럼 매스부터 들이대 업자를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
 
“한국 젊은이 대부분이 중소기업은 쳐다보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게임산업만은 예외다. 산업 자체가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독법은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을 마약쟁이로 몰며 사기를 꺾고 있다.

“이미 한국 게임산업은 몇 년 동안의 규제로 위축돼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법은 산업의 생명을 끊을 것이다. 게임이 그렇게 해롭다면 차라리 게임을 개발하면 징역에 처해라.


[새누리당 의원, K-IDEA 회장 남경필 의원] “중국도 2005년 게임을 전자마약이라고 규정하며 규제했지만, 2010년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부, 가정, 기업이 함께하는 자율 규제로 노선이 바뀌었다.”

국가가 각종 중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게임을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선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절도가 범죄이긴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범주로 놓지 않지 않는가. 마약이나 주류는 청소년에게 금지되지만, 게임은 그렇지 않다. 게임 중독의 폐해가 없다곤 하지 않겠지만, 이를 정부가 다른 중독과 같은 선상에서 강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동연 교수] “콜롬비아 총기난사 사건의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했던 미국도 이처럼 직접적으로 게임을 규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의 종합적인 대처해 왔다. 이처럼 일차원적인 규제는 근시안적인 조치일 뿐이다.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는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게임업계는 타격받을 것이다. 법으로 제정되는 순간부터가 문제다. 중독법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법안 자체에 논리적인 허점이 많다. 인터넷 게임이라는 정의도 불분명하고, 각 항목의 사례를 일컫는데도 다른 사회적 요인들을 부정한 채 중독 그 자체만을 원인이라 꼽고 있다.

나는 이러한 법안의 허점 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이들을 마약 제조업자와 같이 취급하는 인식이 더 걱정된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발제한 사람들의 구성을 보니 단합대회인지, 공청회인지 모르겠다. DSM에서도 게임 중독 항목은 없고, 단순히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발제자들은 인터넷 중독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임 중독을 엮고 있다.


[엔씨소프트 개발자 출신 이지원] “요즘 게임 규제 때문에 대기업들도 인원을 감축하는 힘든 상황이다.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연예인 중독 아닌가? 왜 게임만 집중적으로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등학교 2학년 정예준 학생] “정신과 의사들이 게임을 접할 때 중독자 치료밖에 경험이 없어서 게임의 긍정적 영향을 모르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