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중독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의 오진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그 어느 때보다 게임업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국내시장 점유율 45%(PC방 기준)를 넘어서면서 청소년 층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이 됐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5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증인채택 사전자료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질의내용이 밝혀졌다. 백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 대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중국보다 못한 청소년 보호?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청소년 보호장치가 중국보다 못한 이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과 게임의 시스템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시키게 만드는 <리그 오브 레전드>, 마지막으로 과세 투명성 문제다.
백 의원은 텐센트가 중국에서 서비스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누적이용시간 표시, 3시간 초과 시 경험치 50% 하락, 5시간 초과 시 0%의 자발적 쿨링오프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내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자료를 통해 중국의 쿨링오프제 때문에 중국 유저들이 한국 서버에 몰려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텐센트의 쿨링오프제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만 적용된 사례는 아니다. 중국 정부는 게임의 장시간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게임 시작 후 3시간이 지나면 경험치가 50% 줄어들고, 5시간이 지나면 아예 경험치를 얻을 수 없는 피로도 시스템을 모든 게임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업체들이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문출판총서의 판호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발적인 쿨링오프제가 아닌 정부 차원의 사전검열과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K-IDEA 남경필 협회장은 지난 10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게임정보를 공개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정작 원인은 게임 셧다운제
백 의원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지적하면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은 중단했지만, 회원 가입 시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 만 18세 미만의 사용자가 회원에 가입을 하거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 부모의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개인정보 역시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 같은 조치는 게임업체가 원해서 적용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른 것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본인인증 및 연령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특히 16세 미만은 부모 혹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를 지키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왜 법을 안 지키냐고 지적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고 견해를 밝혔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오진호 대표는 6일 오후 2시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