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온라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7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6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와이디온라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3,110만 원과 주식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와이디온라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와이디온라인은 2009년부터 2012년 1분기까지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주가기준 보상비용이 필요한 수준보다 낮게 설정되는 등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 와이디온라인은 2012년 1분기 6,800만 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공시했으나, 정정할 경우 순손실은 80억8,100만 원이 된다.
이에 증선위는 와이디온라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매매 거래를 정지했으며, 와이디온라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우리회계법인에게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도록 조치했다. 우리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 동안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와이디온라인의 감사는 증선위가 지정한 곳에서 맡게 된다.
와이디온라인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오류사항을 모두 자진 수정하여 공시했다고 밝히며, 거래정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과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와이디온라인 박재영 이사는 “이번 조치는 과거 회계처리 오류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미 지난해 반기보고서 상 모두 수정해 반영했으며 현재는 강력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공신력있는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재의 투자자들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