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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VS “중독법 덕에 부정적 인식 사라진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VS 중독법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김승현(다미롱) 2013-11-07 22:34:21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TV와 라디오에서 맞붙었다.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가 7일 오후 TV와 라디오에 출연했다. MBC 표준 FM의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과 JTBC의 <뉴스9>에 출연한 두 사람은 중독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김종득 “과거 신의진 의원 발언처럼, 게임 과몰입은 환경의 문제다”


김종득 대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은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방송에서 “의학적으로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은 없다. 의학계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고, 이는 정신과 의사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독법은 게임을 중독 물질로 포함시켜 게임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있다”며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한 중독법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일부 유저들이 보이는 과몰입 사례에 대해 게임이나 유저보다,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상한의 세계는 우리는>의 왕상한 MC가 지적한 게임 과몰입 사례에 대해 “게임은 그 재미 구조 상 몰입과 휴식이 반복되도록 되어 있다. 일부 유저들이 보이는 과몰입 사례는 과거 신의진 의원이 말했듯이 게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저 개인이나, 그를 둘러싼 학업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문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독법 안에도 중독물질에 대한 광고∙판촉∙유통 금지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게임산업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며, 설사 이것이 수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본법인 중독법을 근거 로 삼아 이후 어떤 법안이 이어질지 모른다”며 중독법 통과 이후 이어질 후속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과몰입 예방책으로 언급한 ‘쿨링오프’ 제도와 관련해 “과몰입에 대한 것은 개발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가가 제도까지 만들며 개발자들의 자유의지를 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의진 “중독법 덕에 게임산업의 부정적 인식이 나아질 것이다”


신의진 의원의 논점은 ‘중독법은 게임규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신 의원은 “반발 의견을 들을 때마다 법안을 오해하고 있어 안타깝다. 중독법은 순수하게 중독물의 폐해를 예방∙치료∙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중독법은 게임하느라 학교에 못가는 일부 청소년들을 국가가 나서서 치료하기 위한 법이다. 오히려 이렇게 국가가 게임 중독을 담당하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게임 중독이라는 개념이 의학적으로 실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법에서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를 오∙남용해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나는 소아정신과 의사인데 방학마다 게임 중독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미 게임 중독은 실존하고 있다. 정신의학계에서도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뿐, 이러한 현상을 ‘인터넷게임 장애’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중독법이 게임업계에 금전적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업계가 중독법에 대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냐는 <뉴스9>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대해 “국가의 무관심 때문에 4대 중독자가 늘었다. 중독법에 필요한 기금은 그동안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업계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 1월 같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매출 1% 징수법’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게임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