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이하 중독법) 제정안 논란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1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는 중독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출연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전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중독법이 꼰대적 발상”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신의진 의원이 “망언”이라고 받아친 후 여야의 공방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방송에서 신 의원은 “중독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가 목적으로 향후 이보다 강한 중독을 주는 행위적 물질이 생긴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기본법이다. 국내에서 중독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6.7%다. 가족들이 입는 폐해도 심각하다. 이들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은 술과 같다며 중독을 사회적, 문화적 현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보건·의료적인 치료 대상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중독법에 반대 견해를 밝힌 유승희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중독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 중독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중독법이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으로 규정하고. 특히 관리 대상에 미디어 콘텐츠 등 중독성 있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미디어 콘텐츠에는 문자, 영상, 영화, 음악, 소리, 카카오톡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중독법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를 중독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으로, 이후 관련 법에 영향을 주면서 확대 해석돼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유 의원은 “규제 범위가 넓다. 법을 만들 때는 양날의 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중독을 치유할 수 있나? 그렇다면 좋겠지만 이는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중독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국민의 33만 명을 중독자로 규정하고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독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최근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중독법과 게임업체 매출의 1%를 기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인터넷게임 중독예방법률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독법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후 나타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