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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독법’ 신의진 의원, 매출 1% 징수 법안 공동발의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 게임규제 법안 발의에 한 뜻

정우철(음마교주) 2013-11-12 13:28:40

게임, , 마약, 도박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 예방 및 치료법’(이하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1월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 발의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의진, 손인춘 의원 중독법 및 매출 1% 징수 법안 공동 발의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근 신의진 의원이 토론회 및 성명서 등에서 중독법은 중독 관리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게임업체의 수익금 일부를 강제로 징수한다는 우려는 오해로 업체에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 7일 JTBC <뉴스 9>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가 게임업계가 중독에 따른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가?”라고 묻자 국가의 무관심 때문에 4대 중독자가 늘었다중독법에 필요한 기금은 그동안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업계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중독법 발의 의원에는 손인춘 의원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매출 1% 징수법’에 대해서는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개인적으로 게임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었다.

 

하지만 신 의원도 매출 1%’ 징수에 찬성하는 법안에 동의한 상태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업체에는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와 ‘매출 1% 징수 찬성’, 무엇이 진실인가?


게임업계에서는 중독법이 기본법으로 관련법에 영향을 미친다며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기본법이 제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법안인 게임업체 매출 1% 징수 및 상상 콘텐츠기금 5% 징수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손인춘 의원도 중독법 공동발의 의원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중독법과 매출 1% 징수법이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에 대해 업계가 선동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매출 1% 강제 징수 법안에 동의하면서 중독법을 기본법으로 발의했고, 게임업계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고 한다.신 의원이 게임 규제를 선동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오해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출의 1%를 기금으로 징수한다는 일명 손인춘 법’ 발의에 신의진 의원도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