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웹보드 사행화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내년 2월부터 웹보드 게임에 대해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웹보드 사행화 방지법안은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에 한해, 매달 충전한도를 30만 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최대 한도의 1/10이 넘는 금액을 한 게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유저가 하루에 게임머니 최대 한도의 1/3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웹보드 게임을 이용할 경우 베팅을 자동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가 상대방을 지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단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를 지목하는 것이 가능) 유저들은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해야 한다.
법안은 게임업체들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 후인 오는 2014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업체들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재검토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이번 법안은 웹보드 불법환전을 막는 것이 목표지, 결코 산업에 피해를 끼치려는 생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다. 웹보드 게임이 ‘합법적인’ 국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일환으로 받아들여주었으면 하며, 법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법안의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