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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독법은 잘못된 법, 신의진 의원은 철회하라”

한국게임학회, 지스타 2013에서 중독법 반대 성명서 발표

김승현(다미롱) 2013-11-16 14:16:55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은 국민 모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게임학회원 모두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중독법에 반대한다.”

한국게임학회(이하 학회)가 16일 지스타 2013 현장에서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대웅 회장은 이날 발표회에서 “중독법은 의학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법안이다.”라고 비판하며, 신의진 의원이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중독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게임학회의 이대웅 회장.

학회가 중독법에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회는 국내에서 ‘게임중독’이라 칭해지는 개념이 의학적으로 중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대웅 회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중독의 의학적 정의를 말했다. 중독이란 특정 물질이 동물의 체내에서 작용해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게임은 물질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부작용 또한 중독이 아니라 ‘행위중독’ 개념에서만 논의될 뿐이다.

또한 중독법은 그 자체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하지만 이를 국가의 편의나 필요에 의해 제한한다면 국민 개개인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가치만을 인정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이는 헌법 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무시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중독법은 현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중독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비하고자 하는 법이다. 그 의도는 좋지만, 명확한 의학적 근거 없이 특정 현상을 이렇게 법적으로 공언해 그릇된 사실이 법을 통해 대중에게 각인될 위험이 크다.

이대웅 회장은 이를 설명하며 “법안의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게임은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하지만 중독법 때문에 이를 내쳐 문화산업계 전반을 침체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대웅 회장은 이 같은 근거를 예로 들며 게임을 중독물질이라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과 의학계 인사들에게 “게임은 예술이자 성장동력이다. 중독법 발의자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주시민다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신의진 의원에게 조속히 중독법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도 “업계도 과몰입이 가진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작용 치료를 위한 연구 및 예방, 치료에 나서야 한다”며 업계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