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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유승희 의원 “4대 중독법, 위헌 요소 너무 많다”

입법 문제, 모호한 정의 문제, 기본권 침해 문제 제기

김승현(다미롱) 2013-11-21 16:08:09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4대 중독법(이하 중독법)에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21일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중독법에 대표적인 중독물인 담배 대신 게임이 들어간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 때문에 중독법 자체에 위헌 요소들이 넘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유 의원이 지적한 위헌 요소는 여러 가지다. 먼저 입법부가 중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독법이 명시한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것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입법부는 헌법에 의해 법률 제∙개정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다. 하지만 중독 관련 법안에 손대기 위해 정부 기관인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중독법이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정의도 문제다. 유 의원은 “인터넷은 문화이자 삶과 경제활동의 기본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전자단말기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 모두가 미디어 콘텐츠다. 이를 중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과 방송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며 국민의 상식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인터넷게임이 중독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배 등을 제치고 4대 중독에 포함돼야 하느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을 치료했더니 게임중독 증상이 사라진 사례도 있는 만큼, 인터넷게임은 알코올이나 마약과 같은 명백한 중독 물질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중독법에 포함시킨 것을 비판했다.

또한, 중독법에 포함된 ‘미디어콘텐츠 등을 포함한 중독 물질의 생산∙유통∙판매를 국가가 관리하고, 광고와 판촉까지 제한한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일부 ‘게임중독’이라 일컬어지는 증상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일 중독에 시달리고 어떤 이는 미국 드라마에 중독된다. 인터넷게임 중독이 이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어른들의 두려움과 걱정이 현실을 덮었다. 일례로 가정용 비디오가 보급될 때는 극장이 금방이라도 망할 것 같았지만 극장은 여전히 관객으로 붐빈다”며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몇 가지 편린에 부화뇌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