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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게임업자에게 3,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

김승현(다미롱) 2013-11-29 11:37:02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 임원이 지난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 강력부는 28일 게임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게임위 이모 사무국장을 체포하고, 위원회 본원이 위치한 부산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 사무국장의 혐의는 검찰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임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자는 검찰 조사에서 게임물 등급 심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사무국장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무국장은 게임위의 등급분류와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심의지원부’, 게임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정조치를 취하는 ‘이용자보호부’, 등급 분류 받은 게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게임물사후관리부’,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여하는 ‘운영기획부’를 총괄하고 있다.

28일 체포된 이 사무국장은 29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게임위에서 이 사무국장이 담당하는 영역이 넓은 만큼, 등급 분류 관련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게임물 모니터링이나 불법 게임물 단속 등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11월 등급분류 신뢰성 확보와 개인 윤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