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의 도입이 무산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국청위)가 지난 4월 13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5대 수정 요구 중 청소년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가 국무회의 조정 및 차관회의를 거친 결과 도입이 무산됐다.
국청위의 수정요구 중 셧다운제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이용금지 명문화에 대해서도 ‘작업장은 단속하지만 개별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어가 무산됐다.
또, 온라인게임 베타테스트에 청소년이 참가하는 문제도 기존처럼 계속 참가할 수 있으나, 참여 인원 1만명(기존안은 1만 2천명)으로 2천명 줄어들었으며, 테스트 실시기간 연장은 2회(기존안은 3회)로 제한됐다.
청소년 게임물 경품지급 한도는 5천원(기존안은 1만원)으로 절반이 조정됐고, PC방 청소년 출입은 국청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오전 9시부터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에 국청위가 요구했던 사항은 ▲자정부터 아침 9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셧다운) ▲청소년의 PC방 출입시간을 현행 ‘오전 9시부터’로 유지 ▲(정식 등급을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 베타테스트에 청소년이 참가 금지 ▲청소년 게임물 경품지급을 금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이용금지 명문화의 다섯 가지였다.
국청위와 문화부는 5대 수정요구 사항을 두고 한 달 가까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으며, 이 때문에 당초 20일부터 공표될 예정이었던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동안 표류해왔다. 결과적으로 해당 안의 핵심내용이었던 음성적 아이템 거래에 대한 단속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제정한 기존안이 거의 수용되었으며, 국청위의 요구는 핵심 골자였던 셧다운 제도가 빠진 부분적인 수용에서 마무리되었다.
때문에 게임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수정도 없었다. 괜히 국청위의 '생색내기'식 수정요구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공표만 늦춰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14일쯤 공표될 예정이며, 공표 1주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