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작업장은 철퇴, 개인 거래는 허용”
다음 주부터 <리니지> <R2>같은 MMORPG 이용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 및 환전 알선업이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에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작업장이나 자동 사냥프로그램 등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생산해 팔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이어서 이 팀장은 “진흥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온라인 게임 유저중 20~30%만 아이템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80~90%의 평균 거래액은 만원 정도였다. 결국 일부 유저들이 고액 거래를 하는데, 이들 때문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라고 말해 기업형 현금거래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팀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진흥법의 작업장 단속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사이버수사대,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를 통해 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몇 십억 원을 벌었던 자료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9일 진흥법이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주요 아이템거래 사이트(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플레이포럼)에서 거래되는 <리니지> <R2> <리니지2> <로한> <뮤>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현금시세가 하락세로 접어 들었다. 진흥법 적용 전에 작업장들이 게임머니와 아이템들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번 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리니지>와 <리니지2>를 서비스중인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작업장 및 자동 프로그램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진흥법을 계기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문제는 중개 사이트들이 적극적으로 진흥법 시행에 동참해야 작업장이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R2>를 서비스중인 NHN의 관계자는 “중개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작업장이나 불법 프로그램 단속은 어렵다. 그들 입장에서는 거래 건수 거래 액이 밥줄과 같은데, 이를 쉽게 포기하고 협조에 나설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일 오후 5시 현재 아이템매니아의 <리니지> 데스나이트 서버 거래 게시판은 매물이 너무 많아 2분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상황은 아이템베이나 아이템플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