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현금거래, 작업장은 철퇴-개인거래는 허용

문광부, 검찰-국세청-사이버수사대-중계사이트와 공조해 작업장 단속 예정

이성진(환세르) 2007-05-10 17:50:09

진흥법, 작업장은 철퇴, 개인 거래는 허용

 

다음 주부터 <리니지> <R2>같은 MMORPG 이용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 및 환전 알선업이 단속 대상이 된다. 반면에 개인 간의 거래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작업장이나 자동 사냥프로그램 등으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생산해 팔 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이영열 팀장은 이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진흥법) 시행에서 개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일단 정부가 나서서 개인간의 현금거래를 권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개인이 게임을 플레이하며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 일방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팀장은 진흥법을 시행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온라인 게임 유저중 20~30%만 아이템거래를 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80~90%의 평균 거래액은 만원 정도였다. 결국 일부 유저들이 고액 거래를 하는데, 이들 때문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라고 말해 기업형 현금거래 단속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팀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진흥법의 작업장 단속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검찰, 국세청, 사이버수사대, 아이템 중개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로 아이템 거래를 통해 특정인이 짧은 시간에 몇 십억 원을 벌었던 자료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지난 9일 진흥법이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후 주요 아이템거래 사이트(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플레이포럼)에서 거래되는 <리니지> <R2> <리니지2> <로한> <>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현금시세가 하락세로 접어 들었다. 진흥법 적용 전에 작업장들이 게임머니와 아이템들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번 진흥법 시행과 관련해 <리니지> <리니지2>를 서비스중인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작업장 및 자동 프로그램 단속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진흥법을 계기로 실질적인 효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문제는 중개 사이트들이 적극적으로 진흥법 시행에 동참해야 작업장이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R2>를 서비스중인 NHN의 관계자는중개사이트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작업장이나 불법 프로그램 단속은 어렵다. 그들 입장에서는 거래 건수 거래 액이 밥줄과 같은데, 이를 쉽게 포기하고 협조에 나설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0일 오후 5시 현재 아이템매니아의 <리니지> 데스나이트 서버 거래 게시판은 매물이 너무 많아 2분이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런 상황은 아이템베이나 아이템플포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