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 지원을 내세우며 유튜브 방송에 뛰어든 CJ E&M이 저작권 설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CJ E&M은 올해 초부터 다중채널 네트워크(이하 MCN) 구성을 시작했다. MCN이란 특정업체가 유튜브를 통해 활동 중인 영상 제작자들을 파트너로 선정하고, 유통 및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대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받는 일종의 온라인 콘텐츠 유통사업을 뜻한다. 유튜브 활동이 활발한 북미, 유럽에서는 다수의 MCN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CJ E&M은 현재 아프리카 TV의 유명 BJ인 양띵, 대도서관을 비롯해 풍월향, 김마메 등 다양한 게임영상 제작자들과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CJ E&M의 MCN 전체 콘텐츠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달한다.
문제는 지난 3일 CJ E&M과 대도서관이 파트너십을 맺을 시기에 벌어졌다. CJ E&M에서 3일 <캐서린>의 게임 플레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 소유를 주장했고, 이에 따라 유튜브에 <캐서린>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올린 다수의 업로더가 저작권 위반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경고를 받았다.
CJ E&M이 대도서관과 파트너 계약을 맺은 직후에 <캐서린>과 관련된 저작권을 주장하자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CJ E&M이 대도서관의 영상을 핑계로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했고 유튜브의 게임영상을 독점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난 3일 구글 애드센스 사용자 모임인 ‘
센스코리아
’에 한 유저가 올린 게시물.
9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이는 CJ E&M의 파트너 영입과정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CJ E&M과 파트너를 맺은 한 이용자가 <캐서린>의 영상을 등록할 때 저작권의 소유를 게임 개발사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지정했고, CJ E&M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며 관련된 다수의 영상에 경고가 날아갔다는 것이다.
CJ E&M 관계자는 “정작 대도서관의 <캐서린> 영상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 다른 파트너가 저작권 설정을 잘못해 놓은 탓이었고, 1개의 콘텐츠에서 저작권이 잘못 설정돼있는 경우 관련된 많은 영상에 한꺼번에 경고가 갈 수 있다. 이에 이런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특정 단체나 개인이 영상의 저작권 소유를 주장할 경우 해당 영상과 같은 이미지를 소유한 영상을 저작권 위반으로 정지시킨다. <캐서린>처럼 중간중간 자동으로 진행되는 컷신이 있는 게임의 경우 사실상 같은 컷신을 포함한 모든 영상이 저작권에 걸리게 되는 셈이다.
경고를 받은 유저들과도 원만한 해결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에도 CJ E&M이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답변이다.
CJ E&M의 늦은 대응을 탓하는 유저들도 있다. CJ E&M의 <캐서린> 영상 저작권 소유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는 한 유저는 “먼저 묻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특별한 해명도 듣지 못했다. 오해가 퍼지기 쉬운 온라인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더 빠르게 공식적으로 해답을 내놓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업데이트: CJ E&M에서 저작권 주장의 문제과정을 상세히 밝혀 이를 추가했습니다.
CJ E&M의 MCN. 익숙한 파트너들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