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셔나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발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중 상당수가 이용약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돼 업체와 유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신규 인기 무료 게임’ 상위 100개의 게임 중 약 10%에 이르는 9개의 게임이 약관 없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13년 12월 23일 기준) 이들 대부분은 메신저 플랫폼이나 퍼블리셔를 통하지 않은 채 개발사에서 자체적으로 서비스 중인 게임이거나, 글로벌 출시된 외국 게임이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게임은 서비스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계정 복구나 환불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절차와 기준을 약관으로 정해 놓고 유저들에게 알린다. 하지만 약관이 없는 게임은 개발사와 유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전자상거래법 같은 법률에 의거한 소송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약관 없는 게임 서비스는 개발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밸런스 조정이 필요해 캐시 아이템의 성능을 낮춘 경우, 별도의 약관이 없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가 마련한 환불정책에 의거해 ‘환불사유’가 될 수 있다. 결국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개발사 입장에서도 게임의 밸런스를 수정할 때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약관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기도 하지만, 회사가 스스로 여러 사고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현재 많은 영세 게임사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약관을 마련하지 못한 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유저와 게임사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과 다르게 별도의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영세 업체가 약관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약관도 내용을 살펴보면 게임사마다 조금씩 달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모바일게임에도 표준약관 도입이 시급한 상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까지만 30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했다. 최근 증가 추이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분쟁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표준약관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게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최신 개정판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이 보급되고 있다. 표준약관은 업체가 강제로 사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약관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이를 참고해 자체 약관을 만들어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