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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교육부,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독려 공문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문 전달

김진수(달식) 2014-01-02 11:47:21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각 시·도 교육청에 게임시간 선택제 안내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시간 선택제 홍보 요청에 따른 것이며, 공문에 첨부된 가정통신문에는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방법 안내와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센터 주소 등이 들어 있다”고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과 청소년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 있다. 부모가 설정한 제한시간과 청소년이 원하는 제한시간이 충돌하면 부모가 설정한 시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 등에 적용되어 있다.

문화부가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이유는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부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액티브 유저 수 대비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 비율이 2.89%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7월의 0.43%에 비하면 늘어난 수치지만, 이용 비율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