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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성인 등급으로 올라간 언리쉬드, 심의 관계로 유통 중단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끝날 때까지 유통 및 패치 금지

김승현(다미롱) 2014-01-09 15:11:26
‘신사들의 카드배틀’ <언리쉬드>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유통이 중지됐다. 등급 분류 문제 때문이다.

개발사 유스티스는 9일 <언리쉬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심의 건으로 등급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하 구글)에 올라온 게임 클라이언트의 다운로드를 막았다고 알렸다.

<언리쉬드>가 출시 5개월 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까닭은 콘텐츠 등급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언리쉬드>는 원래 구글의 12~15세 이용가인 ‘중’ 등급으로 출시됐다. 오픈마켓은 기본적으로 성인물이 아닌 이상 자율심의가 적용된다. 때문에 <언리쉬드> 출시 초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구글 자체 심사를 통해 <언리쉬드>의 콘텐츠 등급이 ‘상’으로 변경되었다. ‘상’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다. 유스티스는 <언리쉬드>의 콘텐츠 등급이 청소년 이용불가로 바뀜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스티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언리쉬드>의 등급분류는 콘텐츠 등급이 ‘상’으로 변경된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말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면서 심사 신청이 힘들었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해 업무를 시작한 지난주에 신청을 끝낼 수 있었다. 스토어에서 <언리쉬드> 클라이언트를 내린 것도 오늘 아침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으면 다시 클라이언트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스티스의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된 것은 지난 3일. 관리위원회는 9일 담당자를 배정해 유스티스에 연락을 취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까닭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성인물은 국내 유통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가 끝난 후에게 구글에 다시 게임이 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게임이 등급 분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분류 기간 내 인게임 데이터 수정이 필요한 패치 작업도 할 수 없을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장 15일. 만약 등급분류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 시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