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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최소 345억, “애플은 부모 동의 없는 결제액을 환불하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지시, 3월 말까지 환불 규정 수정도 요구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1-16 17:51:28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애플에게 부모의 허가 없이 어린이가 앱스토어에 결제하는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지시했다.

15일(미국시간) FTC는 부모의 허가 없이 어린이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하는 사고가 최소 3,250만 달러(약 345억 원)의 비용을 유발한다고 밝히고, 애플에게 전액 환불할 것을 지시했다.

FTC는 어린이 결제 사고가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현재 애플은 한 번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15분 동안 비밀번호 없이 추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실제 소비자인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청구로 이어진다는 게 FTC의 지적이다. FTC는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해적 VS 닌자>라는 게임에 1,700 파운드(약 295만 원) 상당의 결제를 한 사례와, <탭 팻 호텔>에 2,600 달러(약 276만 원)를 결제한 사례를 들었다.

FTC 에디스 라미네즈 위원장은 “실제 소비자인 부모가 허가하지 않은 결제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애플에게 최소 3,250만 달러를 환불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같은 사고가 나타날 경우 소비자가 결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31일 전까지 규정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애플 팀 쿡 대표는 피해를 입은 부모들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FTC의 지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하는 일을 FTC가 지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심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