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가 <하스스톤: 워크래프트의 영웅들>(이하 하스스톤) 짝퉁게임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23일 외신에 따르면, 블리자드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중국 퍼블리셔 넷이즈는 최근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Legend of Crouching Dragon)을 개발한 유니코 인터랙티브(Unico Interactiv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의 컬렉터블 카드게임 <하스스톤>을 베꼈다는 것이 이유다.
블리자드와 넷이즈는 이 게임이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 위안(약 17억7,2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플레이 영상이 공개된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은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비주얼 스타일 등에서 <하스스톤>과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적 절차는 이미 시작됐지만, 두 게임 모두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상태는 아니다. <하스스톤>은 지난 21일 북미에서 오픈베타에 들어갔으며, 모바일 버전은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레전드 오브 크라우칭 드래곤>은 몇 개월째 베타테스트 상태로 iOS, 안드로이드 버전이 존재한다.
<하스스톤>은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배경으로 하는 컬렉터블 카드게임(CCG)이다. <워크래프트>의 캐릭터들이 카드에 등장하고, 자원이나 공격·방어 순서 등의 규칙을 단순화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모바일 버전의 개발도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