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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중독법 논란, 17일 법안소위 공청회 열린다

17일 중독법 2차 공청회 개최, 방청객 제한 가능성 제기

권정훈(실리에) 2014-02-12 18:57:5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가 지난해 심의를 보류했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에 앞서, 오는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디스이즈게임의 취재 결과 보건복지위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공대위)의 이동연 교수에게 공청회 내용과 일정을 통보하고 패널 참석을 요청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게임중독법을 찬성하는 정신의학회의 이해국 교수도 패널로 참가한다.

 

또한, 찬성과 반대에 각각 변호사 1명이 배정돼 총 4명의 진술인이 공청회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청회는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진술인 4인이 게임중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예정됐다.

 

하지만 공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개최 사실 공개나 공문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청회 방청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통상적으로 공청회는 개최 2~3주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공지를 한다.

 

게임규제공대위의 최준영 사무국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청회는 보건복지위에서 이동연 교수에게 따로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갔다. 전해들은 바로는 이번 공청회에 진술인 외에는 방청이나 취재가 불가능한 비공개 형태로 진행되며, 공청회가 끝난 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행정실은 이 사실을 부정했다. 보건복지위 행정실 관계자는 “(공청회) 비공개 개최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 내일(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공고가 올라갈 것이고, 추후 신청을 통해 방청할 수 있다. 다만, 공청회가 열리는 소회의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출입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자세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공청회도 협소한 장소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졸속 우려를 낳고 있다. 

 

‘4대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