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는 오는 17일 지난해 심사가 보류됐던 중독법의 2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최 4일 전인 13일까지 공청회 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청회가 개최 2~3주 전 관련 절차와 공지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공청회 공고가 늦어지는 까닭은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아직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이 확정되지 않아 정식 공고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중독법 찬반 양측에서 2명씩, 총 4명의 진술인의 참석이 계획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이를 위해 중독법 반대 입장에는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이동연 교수를, 중독법 찬성 입장에는 ‘중독포럼’의 이해국 교수를 내정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찬반 양측에서 각각 변호사 1명이 추가로 관련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3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진술인 결정을위해 13일 오후 7시를 넘어서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진술인을 확정하지 못했다.
2차 공청회의 진술인은 늦어도 14일 오후까지 확정돼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14일은 근무일 기준으로 공청회 하루 전이다. 만약 14일까지 공청회 진술인이 확정되지 않으면 2차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14일까지 진술인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아무리 늦어도 14일 오후에는 정확한 공고가 게시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개최된 1차 공청회 당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