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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중독법 2차 공청회, 개최 3일 앞두고 확정 공지

시간은 촉박하지만, 일단 원안대로 확정. 방청객은 6~8명으로 제한

김진수(달식) 2014-02-14 15:55:06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가 17일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공지를 통해 중독법 2차 공청회가 17일 오후 5시 15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알렸다.

공청회에는 총 4명의 진술인이 확정됐으며, 중독법 찬성 측 패널 1명과 반대 측 패널 1명, 각각 변호사 1 명이 배정된다. 공청회는 먼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진술인 4인이 게임중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예정됐다.

13일까지 진술인 확정이 안되어 공지를 못 했지만, 결국 기존에 알려진 것 처럼 찬성 측 패널은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반대 측 패널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이동연 교수(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최종 확정됐다.


중독법 2차 공청회에 중독법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가하는 이해국 교수.


중독법 2차 공청회에 중독법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가하는 이동연 교수.

일단 예정대로 공청회는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청회처럼 이번 공청회 역시 졸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공청회는 통상적으로 개최 2~3주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반해, 이번 중독법 2차 공청회는 불과 3일을 앞둔 상태에서 확정 공지가 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협소한 장소에서 열린다는 이유로 방청객 입장이 제한되며, 방청객 선별 역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청회가 협소한 장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방청객 신청이 많을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방청객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방청객 선별은 보건복지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내부적인 기준은 방청객 선별이 끝난 뒤에나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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