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의 배팅 금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어길 경우 최고 ‘유통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및 불법환전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매월 충전금액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 일회 베팅 금액을 한 달 충전 한도의 1/10 이상 가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제한 ▲ 하루에 한 달 한도 금액의 1/3 가치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우 24시간 동안 접속 제한 ▲ 충전 금액으로 게임할 경우 임의 유저와 대전 금지 ▲ 분기마다 본인인증 필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안은 게임 시스템적인 변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는 23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문화부는 현재 대부분의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가 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신청을 못 한 업체도 기간 내 심의를 목표로 문화부와 관리위에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정식 시행 일자는 2월 23일이다. 하지만 해당 일자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적용은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문화부는 24일부터 강도 높은 모니터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규제안을 어기는 게임이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차례로 5일-10일-30일의 서비스 정지 명령이 주어지고, 심할 경우 등급분류가 취소돼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모바일은 범위 밖, PC 온라인의 불법 환전에 집중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수명 과장
다음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일문 일답이다.
현재 한국에서 심의받은 웹보드게임이 1,200여 개에 달한다.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가?
이수명 과장: 한국에서는 1,200여 개의 게임 중 약 60%의 게임만 서비스 중이다. 그리고 웹보드게임 수익의 80 ~ 90%는 상위 5개 업체에 집중된 상황이다.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웹보드게임 시장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외 SNS를 통해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 등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3개 기준에 따라 법안 적용을 결정한다. 하나는 한국에 서버가 있는가, 다른 하나는 한국인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마지막은 한국인만을 위한 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웹보드게임이라면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SNS 업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경찰청과 연계해 국내 접속을 막을 수도 있다.
모바일로도 PC온라인 못지않게 많은 웹보드게임이 서비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모바일게임도 포함되는가?
문화부는 정부기관이다 보니, 특성상 예방보다는 문제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발의의 목적은 PC 온라인 상의 불법환전 때문이었고,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아직 관련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범위 밖이다. 다만, 불법환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바일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웹보드게임 불법환전과 관련해, 게임 자체가 문제요소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불법 웹보드게임 전용 PC방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어떻게 대처할 예정인가?
불법 웹보드게임 전문 PC방도 PC를 사용한다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 물론 일부 불법 PC방은 아직 법이 규정하지 않은 태블릿PC를 사용하는 식으로 법을 피해가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부와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상태며, 3월 중 관련 내용을 보강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