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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회사 파산 대비한 보험 검토중

고려무사 2007-05-28 12:05:45

게임회사가 경영난으로 개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제도가 검토중이다.

 

28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문화산업완성보증보험’ 상품의 개발과 전담기구 조직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발의한 기본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보증보험 개발과 이를 운용할 기구 섭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서울보증보험과 함께 정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문화산업 완성 보증보험’은 게임업체나 영화제작사가 부도 등으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정부가 나서 보증을 서는 보험이다.

 

물론 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게임업체가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게임회사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게임제작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와 제작기간 등을 문화관광부에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배급사에 완성된 제품을 넘겨야 한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번 보증보험은 최근 폐지된 문화진흥기금을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 물론 보다 근본적으로는 영세 제작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문화컨텐츠 제작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생각이다.

 

한편, 문화산업 보증보험은 지난 2004년에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보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