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유럽연합, “부분유료 게임을 무료게임이라고 소개하지 말라”

원치 않은 인앱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위해 4가지 권고 발표

전승목(아퀼리페르) 2014-03-03 15:18:45
"EU(유럽연합)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유료 게임에 '무료'(Free)라는 단어를 붙이지 말라" 

지난 28일, EU는 영국에 위치한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이하 OFT)을 통해 애플, 구글 등 부분유료 모바일게임과 관련된 업체와 회담을 했다. EU는 유럽 소비자가 원치 않은 인앱 결제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EU의 권고는 총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부분유료 게임을 '무료 게임'(Free2Play)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게임 광고를 수정하라는 요청이다. 다시 말해 부분유료 게임을 '무료'(Free)라는 단어를 사용해 홍보하지 말라는 뜻이다. 

둘째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결제를 권고하는 시스템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어린이가 아이템을 사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은 물론, 어른에게 대신 사달라고 요청하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소비자에게 아이템 결제 방법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 돈을 인출하는 시스템을 삭제하길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게임에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EU는 4월 1일까지 권고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4월 1일 이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에게는 주의를 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반하겠다고 경고했다. 

OFT 관계자는 "모든 게임은 솔직하게 인게임 광고와 결제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허락 없이 이뤄지는 인앱 결제는 금지돼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EU의 권고를 이행하길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