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클베게임 심의 의무화, 초기화도 의무

심의수수료 대폭인상 예정, 최대 160만원

이터비아 2007-05-30 19:04:02

앞으로 게임 심의를 받을 때 납부하는 등급심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로즈 베타테스트를 실시하는 게임은 인원에 관계 없이 무조건 심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수수료 징수는 10년 전에 책정된 것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수수료 징수 구분을 세분화해서 문제점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수수료 징수는 PC 및 콘솔 등 패키지 게임은 미디어 종류와 국내외 구분으로 8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온라인게임은 장르에 상관없이 13만원, 모바일게임은 3만원, 아케이드 게임은 국산게임이 15만원, 외산게임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게임위는 최근 모든 플랫폼에서 온라인 컨텐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게임의 구분이 전혀 없이 ‘온라인 게임물’로만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플래시 게임, IPTV 등에 들어가는 게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어 구분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자체 예산 중 부서 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40%를 심의수수료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 수수료에서 전체 평균 약 400%, 최대 500%가 인상될 것이라면서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16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이 금액은 여러 가지 비용 추정과 심의 건수를 추정해 도출한 결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문화관광부 및 재정경제부의 협의를 거쳐 심의수수료가 결정될 것이지만 게임위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클로즈 베타테스트와 패치 및 업데이트에 대한 심의 규정도 밝혔다. 패치의 경우 게임의 내용, 영상 및 음향 등이 수정된 경우 24시간 이내, 혹은 사전에 게임위에 신고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술적 오류 해결 및 개선을 위한 패치는 자율적으로 수정해도 된다.

 

클로즈 베타테스트를 시작하는 게임은 등급분류 유예라는 형식의 ‘평가용 게임물’이라는 등급을 받아야 한다. 평가용 게임물로 구분되는 기준은 모집인원 1만명 이하로 1개월 이내에 테스트를 마칠 수 있는 게임이다.

 

심의 후 테스트가 완료되면 해당 게임사는 게임위에 1주일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테스트 기간 중 획득한 경험치나 아이템, 게임머니는 오픈 베타테스트를 실시할 때 초기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