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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웹보드게임 규제안 시행 1주일, 준수율 79.7%. 불이행하면 ‘행정처분’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제안 해석 문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겠다”

김승현(다미롱) 2014-03-06 14:34:4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게임업체들의 시행령 준수율은 79.7%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는 6일 서울 충정로에서 ‘웹보드게임물 후속조치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관리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적용 대상인 64개 업체 중 79.7%인 51개 업체가 개정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고포류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및 불법환전을 막기 위해 시행된 법안이다. 법안은 매월 충전 금액 및 게임 1회 베팅 금액 제한, 충전 금액으로 게임할 경우 유저와 대전 금지, 분기마다 본인 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이번 법안은 온·오프라인 등급분류를 받은 웹보드게임물 가운데 실제 운영이 확인된 64개 웹보드게임물 제공업체의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위원회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4일부터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시행령 기준에 맞춰 콘텐츠 수정)를 했고, 26개 업체가 서비스를 중지했으며, 9개 업체가 결제수단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위원회 김진석 부장은 “시행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80%에 가까운 준수율이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이 같은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직 개정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해 건강한 웹보드게임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이행 업체, 지자체 통해 ‘행정처분’ 조치


웹보드게임 규제안 준수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 13개는 관리위원회의 물리적 한계로 아직 모니터링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규제안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관리위원회는 64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완료 후, 미준수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개 부서 29명의 인원을 상시 모니터링과 등급분류 및 법률지원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미준수 업체에게는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1차적인 대상은 내용신고도 없이 서비스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고의로 어겼다고 판단되는 업체다. 이 경우 최소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의 영업정지나, 등급분류 취소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공조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

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강도 높은 후속조치에 대해 “웹보드게임물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해야 게임산업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다. 사행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웹보드게임의 건전성은 물론이고, 사행성에 의거한 비즈니스 모델보다 창의성과 게임성을 기반으로 한 게임물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게임법을 준수하는 웹보드게임사는 법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안 해석 문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율하겠다


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 이상현 조사관리부장, 윤종원 등급서비스부장.

다음은 기자브리핑 현장에서 있었던 일문일답이다.

조금 이른 질문이지만, 실제로 불법환전상들에 대한 의미 있는 지표변화가 있었나?

윤종원 등급서비스부장: 웹보드게임 규제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게임 구조적으로 불법 환전이 힘들도록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주일 동안 불법환전에 대한 민원이 크게 줄었다.


시행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위반된 것이 무엇인가?

이상현 조사관리부장: 현재 법안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해석 차이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내용수정 신청 자체는 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법안을 어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충전 금액이나 베팅 금액 제한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규제안 해석에 대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것이 베팅 금액 제한 항목이다. 업계에서는 현금으로 충전한 금액만 제한돼야 한다고 하고, 문화부나 관리위원회에서는 무료충전 금액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

황재훈 사무국장: 불법 환전 때문이다. 무료 충전 게임머니도 결국 불법 환전의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해석할 때, 본래 취지에 맞게 무료 충전 게임머니에도 베팅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해석에 대해 업계에서 법리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혹시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조율할 생각은 없는가?

황재훈: 웹보드게임규제안 해석은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인데, 이렇게 시행 시점이 돼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당황스럽다. 업계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검토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전문가 모두 우리의 해석안에 찬성하고 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업계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법리적 검토도 신중히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조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이미 시행된 만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일단 아직 웹보드게임 규제안 준수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64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난 이후 해석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발효되면서, 일부 불법환전상을 중심으로 직접 고포류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하다.

이상현: 불법환전상의 영업실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관리위원회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 언론에 공유하도록 하겠다.


PC 인터넷 기반의 웹보드게임에게 규제안이 적용되면서 모바일 보드게임이 부각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대처가 궁금하다.

윤종원: 현재 모바일 기반의 웹보드게임은 간접충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충전 게임을 대상으로 한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모바일 기반 웹보드게임의 규제를 풀거나, 혹은 PC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관리위원회 모두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PC 인터넷 기반 웹보드게임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가 될 것이다.

참고로 과거 모바일 웹보드게임의 유료 충전을 제한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명의보다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국내시장의 특성 때문이었다. 웹보드게임은 기본적으로 성인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발표했을 때 정상 영업하는 업체의 타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난 지금 적지 않은 업체가 매출 타격을 호소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시스템을 법안 시행 전으로 ‘롤백’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황재훈: 법안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불법환전상의 폐해를 막는 것이 웹보드게임 규제안의 목적이다. 업계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환전상이 많이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롤백 건은 명백한 위법사례다.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모니터링해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업계에서는 불법환전상을 막기 위해서라면서도, 법은 불법환전상이 아닌 업체들만 쥐어짠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과거 월 충전 금액 제한이 생겼을 때도, 지금 시행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안도 매번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황재훈: 시행령은 불법환전상 근절은 물론이고, 건전한 웹보드게임 서비스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드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규제안의 내용도 정상적인 웹보드게임이 불법환전상에게 악용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법환전상이 제도권 밖으로 나갔다고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 같다. 이 정도 조치라도 해서 메이저 업체가 법 안에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관점도 생각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