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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게임 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중독법은 문명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

규제개혁 공동위,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기자 간담회 개최

현남일(깨쓰통) 2014-03-26 14:29:14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26 서울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4 게임중독법 정책연구 보고서’(이하 중독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대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중독법 보고서의 발간 배경과 함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게임이 왜 중독물질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4대 중독법은 현재 법을 발의한 쪽에서도 게임이 왜 중독물질인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사례만을 근거로 들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게임은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로서 긍정적인 면을 가지며, 해외 사례를 보면 충분히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는 그런 면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그래서 공대위는 게임이 정말로 중독물질인지, 그리고 중독법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정리해보자는 취지로 이번 중독법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중독법 이슈가 진영대 진영, 혹은 단순한 찬성대 반대의 문제에서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중독법은 정신 의학계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과거 셧다운제가 발의될 때는 거의 일방적으로 당하다시피 했으며,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렇다 할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내게 된 만큼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동연 교수는 중독법은 게임을 법률적으로 중독물질로 규정하기 때문에 업계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중독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 법이 규제가 아닌, 중독자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백한 규제법이며, 규제 내용도 확실하게 명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애당초 이 법은 정신의학계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임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치료는 충분히 현행 법률이나 제도로도 가능한 만큼, 더 이상의 무의미한 규제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 집행위원장


중독법은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과 모독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게임은 문명 문명 그 자체에 비견될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 문화 콘텐츠다. 중독법의 논리에 따르자면 아이들이 드라마에 빠지거나 책에 빠진다면, 드라마와 책도 각각 중독물질로 규정해야 한다. 이는 문명사회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중독법을 살펴보면 4대 중독물질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를 말한다그렇다면 결국 소통의 매개체인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단순한 게임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면 안 되며 문화 산업 전체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 대학교 교수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최근 규제 입법 흐름을 보면 중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서로 도입하려 하고, 이로 인해 규제 경쟁이 벌어지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게임에 중독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공포를 유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미디어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

다음은 기자간담회 말미에 있었던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Q: 중독법 외에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매출 1% 징수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공대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4대 중독법보다 더 황당한 것이 손인춘 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손인춘 법은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뿐인 것이다. 만약 이 법이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하도록 하겠다.

 

 

Q: 이번 중독법 반대 움직임을 보면, 정작 게임기업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게임기업은 이번 중독법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당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 활동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공대위에서도 이해하고 있고, 딱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쓴소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게임기업들은 게임에 대한 연구환경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한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학술연구 토대는 엉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제나 중독법 같은 규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것도 엉망이다. 하지만 국내 게임기업들은 이런 이슈가 발생할 때만 반짝학술연구에 관심을 가질 뿐, 이슈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기업들이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