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 ID/PW 찾기

취재

박경신 교수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모든 인터넷 게임의 규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이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뜻”

김승현(다미롱) 2014-04-08 14:06:34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보다 위험한 법이다. 셧다운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판했다. 박 교수는 8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센터에서 열린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이 제도가 청소년이 즐기는 모든 인터넷 게임물을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이러한 규제가 지난 1997년 발효돼 이후 등장하는 모든 문화 규제의 ‘기준’이 된 ‘청소년 보호법’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여로 특정 작품을 ‘청소년 유해매체’를 지정해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콘텐츠라도 얼마든지 이를 즐길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유해매체’라는 기준도, 보호자 동의라는 예외도 없다. 현지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어떠한 인터넷 게임물도 즐길 수 없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물 자체를 ‘슈퍼 청소년 유해매체’로 저장한 법이자 정책이다.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이지만, 그래도 이 법은 유해매체라는 기준과 부모님 동의라는 예외를 두었다.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모든 인터넷 게임물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취급하며, 부모의 교육권이 끼어들 자리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 기저에 깔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중독법이나 손인춘 법과 같은 규제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