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비티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관련해, 1,000만 달러(약 93억 원)에 원고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는 2005년 초 나스닥에 상장해 붐을 일으켰으나,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해 5월 미국계 펀드로부터 집단소송(class suit)을 제기당했다. [관련기사]
소송을 제기한 측은 2005년 2월 7일부터 그 해 11월 10일까지 그라비티의 미국예탁증권(ADR)을 보유한 투자자들. 그라비티는 미국 뉴욕 연방 법원에 계류 중인 이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로 했다.
그라비티는 공식적으로 “지금껏 이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혀왔고, 이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비용 때문에 합의가 회사와 주주들에게 최선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류일영 대표는 “불행한 사건이 끝내고, 이제 사업을 키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합의는 이런 노력의 이정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