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결과가 오는 24일 결정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위헌소송 선고결정에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소송’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심판 청구서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로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의 제23조의3, 제51조6의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조항들이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인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넥슨 10여개 주요 업체가 주체가 되어 제기한 헌법소원은 문화연대와 별도로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셧다운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위헌 소송의 이유에
대해 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고, 게임업계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셧다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이유에서 진행한 셈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에 대한 소송으로 병합심리를 진행했다.
24일 심리 결과 셧다운제가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위헌이라고 확인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권력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셧다운제 위헌 소송 2건은 현재 병합심리 중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이 확정됐다.